윤미향,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포함…확정판결·사면 절차 현황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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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월 7일 회의에서 윤미향 전 의원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대상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 최종 결정은 대통령 재가 및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표된다. Chosunbiz세계일보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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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조선일보Straits Times동아일보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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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의 건의 명단에는 조국 전 장관 부부,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매일경제동아일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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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바탕으로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회계 처리와 기부금 사용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 등 법적 지위에 제약이 존재하는 상태다. 동아일보Straits Times
관련 발언·사실관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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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 확정될 경우, 형 선고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라지거나 제한이 완화되어 복권 여부 등에 따라 정치 활동 제약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구체적 범위는 최종 공고문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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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과 관련된 후원금 신뢰성,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논의, 사면권 행사 원칙을 둘러싼 정책·사법 신뢰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확인된 사실은 사면심사위 건의 단계라는 점이다. 동아일보세계일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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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1심 일부 유죄 선고(주요 범행액 인정). Strait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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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대법원 유죄 확정(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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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7: 법무부 사면심사위 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건의 대상 포함. Chosu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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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15 전후: 대통령 재가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명단 발표 예정(통상 관례). ※ 발표 시점 및 대상은 변동 가능.
출처: 조선일보, 매일경제, 동아일보, 세계일보, 네이트(연합뉴스 등 재전송) 보도와 2024년 대법원 확정 판결 관련 해외·국내 보도. 조선일보Chosunbiz매일경제동아일보세계일보Strait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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